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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코요테40
4/30일 현재회사 퇴사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50% 받으려고 하고 안양에 창업예정입니다.
1) 퇴사처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수 있나요?
2) 만들수 있다면 청년창업에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퇴사 전도 당연히 사업자등록 가능하고 감면에도 영향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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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도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퇴사하시기전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재직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일업종 창업을 한 경력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