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조건은 월 6회휴무, 일8시간+휴게1시간 근무입니다.
1) 2023년에 연봉 2,551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 알아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6회 휴무시 2,711만6,856원이 최저연봉이라고 알게되었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를 한걸까요..?
2) 같은 근무조건으로 2024년 기준 최저연봉은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4주인 주, 5주 인 주가 있어 매월 달라지므로 평균값을 계산함) 247.5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계산되며(연장 가산포함), 이에 따라 작년에는 2,380,730원, 올해는 2,440,12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세전 2,125,833원을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