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휴무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조건은 월 6회휴무, 일8시간+휴게1시간 근무입니다.
1) 2023년에 연봉 2,551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 알아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6회 휴무시 2,711만6,856원이 최저연봉이라고 알게되었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를 한걸까요..?
2) 같은 근무조건으로 2024년 기준 최저연봉은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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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4주인 주, 5주 인 주가 있어 매월 달라지므로 평균값을 계산함) 247.5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계산되며(연장 가산포함), 이에 따라 작년에는 2,380,730원, 올해는 2,440,12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세전 2,125,833원을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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