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5인이상사업장
4시30분~16시30분 근무 주 6일(주말포함)
휴게시간 2시간
연장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야간수당 시간이 일 1.5시간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4시30분부터 6시)
생각보다 급여가 적은 것 같아서요.
2023기준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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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야간 1.5시간*6일*0.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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