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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문의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입니다

7년차 최저임금만받고 근무중인데

주6일근무 일요일휴무

직원은 저혼자이고

월 화 수 금 오전9시에서 오후7시까지

(오후 6시이후 1시간은 추가근무로 들어갑니다)

목,토는 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기본급 209만

자격증수당 7만

평일 1시간 근무한 총 추가수당은 173600원해서

234만원 받고있습니다

급여계산은

하루7시간*7일*4.34주*9860

기본급수당계산을 저렇게해서 자격증수당이랑 추가수당해서 월급을 234만원해놓고 세금떼서 214만원 맞춰주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산했을때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6시간 근로이므로 4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13,45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