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가족 등의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