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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3
슬기로운칼새15323.09.04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서 조사받을때 가족이 같이 가도 되나요??

엄마가 차선관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측과 보험합의가 불가하여
과실비율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엄마가 너무 떨려하셔서
언니와 같이 들어가서 조사에 응할수있나요??

옆에 언니가 있으면 쫌 덜 떨리실것같다고 하셔서 같이 옆에 조사받을때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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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가족 등의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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