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거나,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2.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셔야지,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