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조사 받는사람이 임신상태(심신미약) 상태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필요하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동행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임신상태라는 점만으로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