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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
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조사 받는사람이 임신상태(심신미약) 상태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필요하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동행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해야 하겠으나, 단순히 임신상태라는 점만으로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진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