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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중도퇴사자 유급휴가 급여계산 문의드려봅니다.

중도퇴사자 급여 질문드립니다.

7월 23일 입사 7월 급여계산은 끝났고

​ 8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5 근무자이시고 8월 11일에 퇴근시 몸이 안좋다하시면서 다음날 병가 그다음날도 병가 그리고 그다음날 퇴사하셨습니다.

주말 병가로 인해 저희는 주말 당일 파출 돈 더주고 불렀어야했습니다.. 광복절까지도요. 근무기간도 가장 말이 많으셨던 분이시도 하고요..

8/1화~8/6일 8/4 휴무

8/7월~8/13일 8/11 중도퇴사

월급제여서 일할 계산인건 알지만 다음주 만근을 안하셨기 때문에 퇴사전 주 휴무만 유급으로 지급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를 부여한 것이었다면 병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것이라면 병가를 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려면,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지 않고 더 일찍 그만두었다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