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특정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매주 5일근무(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월 또는 화요일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적혀있고,
구두상으로 바쁠때는 주6일 근무 해야할수도있다.
다만 본인도 열정페이 안좋아하고 다 보상해줄거다
라고 하고 8월 한주 빼곤 전부 주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고 여러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 90퍼를 100퍼 지급받았고
대신 기본급 이외에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레서 말을 들어보니 그 근무 한걸 수당 대신 수습기간 90%가 아닌 100%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들은적도없고 본인 임의로해서 지급을 했는데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