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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지조있는남작
꽤지조있는남작

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특정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엔 매주 5일근무(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월 또는 화요일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적혀있고,

구두상으로 바쁠때는 주6일 근무 해야할수도있다.

다만 본인도 열정페이 안좋아하고 다 보상해줄거다

라고 하고 8월 한주 빼곤 전부 주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고 여러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 90퍼를 100퍼 지급받았고

대신 기본급 이외에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레서 말을 들어보니 그 근무 한걸 수당 대신 수습기간 90%가 아닌 100%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들은적도없고 본인 임의로해서 지급을 했는데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100%를 지급하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렇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90%로 계산하여 기본급 및 연장수당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총 근무일수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덜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100%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근로계약대로 90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