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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22.02.09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액

홈택스에 한번에 내려받기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내역이 뜨던데 그냥 제출해서 공제받으면 안되고 또 해당자가 있어서 서류도 제출해야하더라구요…

직원분이 작년 10월까지 내시고 명의 이전하셨다는데 그전꺼까지는 받을수있는건가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상환액 연말정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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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원리금상환에 따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그 주택의 소유자셔야합니다.

    작성한 대로면 12월 31일에 소유자가 변경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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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댕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어도, 위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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