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던 중 어린 아이가 역주행 해 몰고 오던 킥보드와 부딛혔습니다. 관련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분께 연락을 남겼습니다.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과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보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 우선 도로 였으며 아이는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 차로로 이용하고 있었구요
추가로 따릉이를 타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대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될까요? 아이가 문제 없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워서 배상액수가 커지거내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