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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뱀눈새242
꼼꼼한뱀눈새24221.01.04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를 얼마전 하고 곧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예정중인 퇴사자입니다.

근데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보니 지인에게서 들어오는 외주가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하면 완성될 업무입니다.

근로자로 들어가는것은 아니고 납품만 하면 대금을 받는형식의 외주이구요, 실제로 제작되는기간은 일주일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검색을 해보니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에 대해선 많이들 안내되어있던데

신청 전의 외주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구요 수급 중으로만 많이들 나와있구요..

지장이 있으면 거절의사를 표하려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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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신청 이전에 관련 근로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 신청 이후 수급 기간 내에 근로 제공이나 취업, 기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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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엽급여 중 외주 공급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 측에서 '외주 공급 계약서', '외주 공급 비용을 수급한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외주로 받는 금액이 계약서상 외주 공급 기간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매일 근무했을 경우 받는 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외주공급을 하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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