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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밀잠자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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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질문요..부모님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받고싶어요..

제가 연말정산때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기타소득이 100만일때, 300만원 있을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100만일때는 소득이 100만원이하라 인적공제대상, 300만원이면 소득이 100만원 넘어 인적공제대상이 안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다고 하던데 그럼 부모님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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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를 사업자로부터 한 이후에 부모님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여기서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로 할 수 없으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및 연령이 만 60세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고 종소세 신고를 안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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