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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3.04.02

월급에서 세금 얼마 정도 때나요?

얀녕 하세여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직장인 월급받는거 에서 월급에서 세금 얼마 정도 때나요?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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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금액의 80%또는 120%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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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급여액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월분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급여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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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시 공제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합니다.

    이는 임시로 공제한 개념이고 연말정산시 소득세 세율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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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아래는 첨부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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