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급여액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월분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급여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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