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가공품 수입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과채가공품(유기농파인애플동결건조분말)을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 제조사와의 소통과 관세사 문의를 통해 HS CODE를 정하여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 CODE를 확정지어 놓지 않는다면 추후에 같은 코드로 지속적으로 수입시 관세청에서 관세를 기존 8%에서 과하게 20~30%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제가 수입하는 제품(과채가공품)의 HS CODE를 무조건 확정 받아 놓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HS CODE는 관세율, 요건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상기 세 가지 방법 중 최소 한 가지를 활용해서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HS CODE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신고 시 관세사가 HS CODE를 분류하므로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만약 HS CODE에 경합이 있는 물품이라면 관세사 측에서 먼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자고 권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무조건 확정받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HS CODE에 의구심이 있으신 경우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가능함)
만일, HS CODE가 A(ex. 8%) -> B(ex. 20%, HS CODE에 따라 상이)로 변경된 경우, 차액 12%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수입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HS코드는 언제나 국제적 또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일물일처 원칙으로 원칙적으로는 1개의 물품에는 1개의 HS코드가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나, 결국 품목분류라는 것도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에 HS코드 분류 규정과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관세율 8%에 해당하는 HS코드로 계속 수입신고 하더라도,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과세관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5년 내 수입 신고 이력을 기준으로 사후에 HS코드 분류 오류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파고들어 사후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입신고 형태가 의심스럽거나 관련 산업의 수입 신고 이슈 등이 발생한 경우 타겟으로 잡아 관련 수입 신고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수입업체에게 기 수입 신고 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8%(잘못된 HS코드라고 가정)->20%(올바른 HS코드라고 가정)에 해당하는 차액의 관세를 부과하고 가산세 등까지 같이 부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채가공품의 경우 제가 정확한 물품 정보, 성분, 가공형태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HS코드 분류는 어려우나 아마도 일반적인 과채가공품의 경우 2106.90-9099호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사후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의 HS코드 유권해석을 기초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이며, 일정 샘플 제공 및 소액의 수수료를 통하여 쉽게 진행 가능하오니 관세사무소에 한번 의뢰 해보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관련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HS code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과 미리 협의하여 HS code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꾸준히 수입을 하시면서 추후에 낮은 세율의 HS code로 HS code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HS code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HS code 분쟁이 자주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기에 추후에 계속 수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품목분류(HS code)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품목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생략)
다만, 물품에 대한 HS CODE가 명확하지 않고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보았을때도 품목분류의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물품이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FTA 관세율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다른 곳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정확한 HS CODE를 안내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
과채소에 대한 가공품의 경우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이 물품설명서 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제식료품의 일종으로서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인 성분표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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