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위탁생산관련 법률이 있나요?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탁생산을 할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료나 부재를 공급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 계약하기 나름인가요? 제조원과 판매원을 같이하면서 위탁생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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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혀 생산하지 않고 전량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이 아닌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해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전량 위탁해 생산할 수 없습니다.
원료나 부재료 공급인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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