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법무팀방문한다고합니다
휴대폰요금미납이300정도 잇는데 상황이어려워갑지못하고 채권추심업체까지넘어왓는데 명령지금소송예정이라고문자왓는데 갑자기 다음날 법무팀이 방문예정이라하는데 지급명령판결이떨어져야 할수잇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문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일방적인 방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방문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 채권추심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이 역시 법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법무팀이 방문할 사안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법무팀이 방문하여 법률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또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