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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하운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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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 완료 후 근무 전 무통보 해고

알바 채용 제의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하기로 한 당일 담당자가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통보 해고에 해당아 되나요? 원래 수당은 당일지급 받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동안 수당 지급 받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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