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로 계약 완료 후 근무 전 무통보 해고
알바 채용 제의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하기로 한 당일 담당자가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통보 해고에 해당아 되나요? 원래 수당은 당일지급 받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동안 수당 지급 받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