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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하운드38
조용한하운드3824.01.17

알바 근로 계약 완료 후 근무 전 무통보 해고

알바 채용 제의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하기로 한 당일 담당자가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통보 해고에 해당아 되나요? 원래 수당은 당일지급 받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동안 수당 지급 받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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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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