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제의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하기로 한 당일 담당자가 모든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통보 해고에 해당아 되나요? 원래 수당은 당일지급 받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동안 수당 지급 받지 못하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