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후 내용에 포함되어있지않은 내용인10-20분정도는 추가급여 지불없이 유도리있게 일 더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직원끼리의 업무상 부조리등을 이유로 참다가 업무가 있는 당일 일방적인 퇴사 통보후에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퇴사를 하게된 이유에 불문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급거부 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