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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미어캣18
향기로운미어캣1824.03.01

아르바이트,직원 해고시 불이익 없으려면?

알바나 직원 채용시 근무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쓰자나요

제가 알기로 채용시점부터

바로 당일 해고 통보해도 한달간

시간줘야 하고 이를 어길시 한달치 월급 줘안되자나요.

근데 하루 근무 했는데 영 아니면 문제 없이 해고 방법 없나요?

수습일땐 당일통보해고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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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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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첫 출근한 날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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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일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당일해고통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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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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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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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를 설득시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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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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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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