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직원 해고시 불이익 없으려면?

알바나 직원 채용시 근무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쓰자나요

제가 알기로 채용시점부터

바로 당일 해고 통보해도 한달간

시간줘야 하고 이를 어길시 한달치 월급 줘안되자나요.

근데 하루 근무 했는데 영 아니면 문제 없이 해고 방법 없나요?

수습일땐 당일통보해고 괜찮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첫 출근한 날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일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당일해고통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이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이면 별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를 설득시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