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 알바로 5일 일한뒤 당일날 출근시간전에 카톡으로 퇴사통보를했습니다 이유는 주1회 휴무 조건이였는데 첫출근 기준으로 다다음주 에 하루 쉬어야될것같다고 통보받아서 정중히 퇴사통보후 계좌번호 남기고 카톡 차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요 이런경우도 5일치 급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이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사항이며,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나 퇴사과정이 무엇이든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일한 5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5일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