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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슴도치151
후련한고슴도치15124.03.21

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알바로 5일 일한뒤 당일날 출근시간전에 카톡으로 퇴사통보를했습니다 이유는 주1회 휴무 조건이였는데 첫출근 기준으로 다다음주 에 하루 쉬어야될것같다고 통보받아서 정중히 퇴사통보후 계좌번호 남기고 카톡 차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요 이런경우도 5일치 급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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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이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사항이며,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나 퇴사과정이 무엇이든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일한 5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5일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