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분할합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중 여동생이 미성년 아들 2명을 둔채로 일찍 세상을 떳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동생의 미성년 아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