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분할합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중 여동생이 미성년 아들 2명을 둔채로 일찍 세상을 떳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동생의 미성년 아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를 하면(민법 921조 참조) 일반적으로 서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통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여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