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12의 200%를 상여금으로 임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기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원의 임금 지급 총액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상기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 처리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임원 임금 지급 총액을 100원이라고 정해놓았고, 전체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80원, 상여금 30원인 경우, 10원만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인지요?
손금산입/불산입의 세무 이슈를 제외하면 임원 상여금 지급의 제한 사항은 따로 없는건지요? 일단 직원이나 임원이나 동일하게 연봉 1/12의 200%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