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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말에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xxx / 잡이익 xxx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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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들어온 경우 전기에 선납한 세금이 있었다는 뜻이므로(아마 원천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세금 납부시
선납세금 xxx / 보통예금 xxx 식으로 분개를 했을 것입니다.
당기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면
보통예금xxx / 선납세금 xxx 으로 선납세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것이 있다면 법인세비용 마이너스로 처리하시면 되며 처리한 것이 없다면 법인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