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용돈으로 양도해줄때 얼마씩 주어야 세금을 안떼고 줄 수 있는 한도일까요? 10년 주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 같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