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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07.31

자녀에게 용돈은 얼마정도씩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증여 상속에 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

문득 자녀 용돈은 얼마가 적당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10년에 5천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월 41만원이 맥스인가요?

용돈이 외에 [엄마카드 아빠카드 사용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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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비과세 기준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자녀에게 직접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실무상 자녀에게 용돈 , 생활비 등 유사한 성질로 지원을 하였을 때 일일이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위와같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설은 자녀에게 목돈을 주더라도 (ex 100만원, 200만원) 그것을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을 보시면

    ①법 제 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2011.05.20 개정)

    그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게 되는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같이 일상적인 현금지급, 부모님 카드사용 등 생활비나 용돈정도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봐야하며 월 41만원이 한도다, 이런것처럼 빡빡하게 생각하실필요 없이 즉 증여와 무관하게 생각하심

    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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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용돈을 자녀에게 준다면 이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의 경우에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면제 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인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녀가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한도금액 내에서 용돈을 자녀에게 준다면 이는 비과세로 처리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약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자녀분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할것임).

    그리고 용돈 이외에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부모님 카드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쓰거나 혹은 쇼핑등을 해도 이는 증여에 해당될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모님 카드사용 내역 금액이 부모님 거주지와 다른곳에서 쓰였을 경우나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교육비를 빙자한 학원비나 (영어유치원 등) 고액 과외비 등을 정기적으로 결제했을때도 증여에 해당될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와같은 경우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해서 생활비등을 낸다면 이도 증여에 해당되서 비과세 한도액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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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 증여할 계획이라면 41만원*12개월*10년 = 4920만원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금액일 수 있으나,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취준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생활비, 용돈을 지원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엔 "문제삼으면 문제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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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신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증여로 본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스스로 독립할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을 모두 증여세로 내야되겠죠.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용돈은 증여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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