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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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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인데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발행해야되나요?

과세법인사업자인데요.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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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기준으로 발행증빙 종류를 결정하므로, 공급받는자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을 한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여부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품목이 과세대상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수취하는 분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면세/과세사업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