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데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발행해야되나요?
과세법인사업자인데요.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기준으로 발행증빙 종류를 결정하므로, 공급받는자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을 한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여부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품목이 과세대상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수취하는 분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면세/과세사업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