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전자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전자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업종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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