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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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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나요?

면세법인사업자인데요.

면세법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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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전자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전자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업종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면세겸영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과세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할 때는 사업자정정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