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다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전액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만약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소득 손실액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