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갔고 제가 충격을 받아 넘어질 정도로 부딪혀서 넘어질때 팔과 등 머리 쪽에 상처가 났습니다. 곧 바로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과실 비율과 병원비랑 합의금은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