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이 얼마나있으면 상속세를 내게되나요??
상속이나 증여? 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가족끼리도 돈을주게되면 세금을 내야한다는거같은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생존시에 무상으로 주는 지 또는 사망한 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동일합니다.
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
하게 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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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의 경우 가족이든 제3자든 모두 이익이 있으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해당 금액 이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상속공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위의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5억원일괄공제금액이 넘는 경우 부과되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하여 10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래 증여재산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