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습을 3달짜 못받고잇습닏...
회사에서 월급을 3달째 못받고잇습니다....일은그만둔상태고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늦게받는다는것만 알고잇거든요...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작업하는 일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위 기간을 지나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진정을 넣으면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잘못알고 계십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는것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