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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레오파드175
향기로운레오파드17520.11.04

회사에서 월습을 3달짜 못받고잇습닏...

회사에서 월급을 3달째 못받고잇습니다....일은그만둔상태고요...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늦게받는다는것만 알고잇거든요...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작업하는 일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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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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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기간을 지나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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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진정을 넣으면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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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는것이 가장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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