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기간을 지나 3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