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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7

입사후3개월째 월급을 안줘요...

입사후3개월째 3개월 월급을 안줘요...

혹시 도망갈까봐 겁이나요.

부업 방식으로 하는곳인데 4대보험적용안되고 종합소득세3.3%만 적용합니다..

이번주부터 년말까지 일이없어서 쉬는데 아직 월급도 1번도 못받고 근로계약서상 첫달월급은 그 다음달 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장이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혹시나 못받으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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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하신다면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3개월이나 연체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