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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4.01

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목,금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일을 못할거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왔거든요.

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작성하자고 얘기가 없어서 작성도 못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기회비용 놓쳤다고 근무일치 3일치 지급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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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지급지시에도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안좋게 끝났다하더라도 3일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데 회사에서는 기회비용 놓쳤다고 근무일치 3일치 지급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일치 일지라도 귀 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2. 임금체불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고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 목, 금 3일치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더라도 3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