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