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개인사업자가 작년 하반기때부터 거래가 감소하고 입금도 잘 안되서 연락을 해보니 일부러 피하는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명실상부한 폐업수순인것 같은데 압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본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