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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3.02.14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절차는?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개인사업자가 작년 하반기때부터 거래가 감소하고 입금도 잘 안되서 연락을 해보니 일부러 피하는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명실상부한 폐업수순인것 같은데 압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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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본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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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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