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구매시에
온라인에서 결제한 날자 기준으로
2주동안만 교환 반품해줘야 된다는거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맞나요?
2주를 일로 환산? 변환?하면 14일인데
검은색 숫자만 해당 되는건지
빨간색 숫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빨간색 숫자라면 어떤건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추석 설날 일요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데
이런 날자도 포함인가요? 이런건 날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출고시에는 상품이나 택배박스에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택배로 이동중에
택배사 회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경우에도
온라인 판매자가 무조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택배사에 문의해서 보상 받으라고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택배사에 보상 요구해도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문제 생기는건 없겠죠?
그리고 상품이 하자가 생긴경우
A/S를 할려면 뭐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확인후에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센터 인권보호 법령인가?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독촉하거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그분을 그 말을 못하게끔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내용으로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빨간색 숫자도 해당됩니다.
택배배송 중에 택배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이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객이 독촉한다고 하여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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