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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6.16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구매시에

온라인에서 결제한 날자 기준으로

2주동안만 교환 반품해줘야 된다는거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맞나요?

2주를 일로 환산? 변환?하면 14일인데

검은색 숫자만 해당 되는건지

빨간색 숫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빨간색 숫자라면 어떤건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추석 설날 일요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데

이런 날자도 포함인가요? 이런건 날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출고시에는 상품이나 택배박스에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택배로 이동중에

택배사 회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경우에도

온라인 판매자가 무조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택배사에 문의해서 보상 받으라고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택배사에 보상 요구해도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문제 생기는건 없겠죠?

그리고 상품이 하자가 생긴경우

A/S를 할려면 뭐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확인후에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센터 인권보호 법령인가?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독촉하거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그분을 그 말을 못하게끔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내용으로

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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