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반품 환불 규정에 대한 판매자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가전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반품 환불에 대한 규정에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 의거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포장 박스 뜯는 것은 제외)
상기 항목에서 포장 박스 뜯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전제품의 경우 박스 포장도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박스 포장만 뜯고 난 후 반품을 하게 된다면 그 상품은 판매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저 같은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단순 박스 개봉은 반품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인정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중요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니터의 경우 단순 박스 개봉 후 전원 연결을 위해 박스 내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자재를 뜯고
어뎁터 와 전원을 연결하여 시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스 포장은 다시 테이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박스내 비닐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저희들 판매자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박스 훼손에 대해서는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스내 비닐포장 훼손의 경우에도 박스 포장과 달리 볼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역시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프트 웨어나 기타 포장 즉시 물품의 훼손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환불이 불가할 수는 있으나, 위 예로 드신 모니터 등의 경우에도 다시 포장을 하는 경우에 판매가 가능한 경우로 관련 소비자 보호법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도 환불, 반품이 불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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