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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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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화재 +임대인배상+급배수 보험은 가입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화재 +임대인배상+급배수 보험은 가입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입하면 보통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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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 화재보험,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 후 초회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급배수 손해는 보험 가입 후 90일의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 준 주택을 화재보험 가입하시고 난후

    화재와 임대인 배상은 보험 가ㅓ입이후 효력 바로 발생합니다,

    급배수 누출손해는 보험 가입이후 90일은 면책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후 보통은 초회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일부보험사에서는 누수만큼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