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앞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119에 신고하여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화상, 출혈, 골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합니다. 발밑을 밟은 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는지,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발밑을 밟은 사건이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건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보험처리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보험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을 따르면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충돌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보험사와 연락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