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대폰보면서 약속시간에 늦어 빨리 걷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제 발끝으로 쳤어요. 제가 죄송하다했더니 그분이 죄송하면 다인줄아나 이러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자리를 빠르게 피했어요. 그냥 보기에 상처도 없어보였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없고 그냥 부딪친 정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