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먼가요?
지식산업센터를 2년 전에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이 다 되어 분양 잔금을 치를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해제를 알아보니 추가적인 위약금을 내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약금이 계약금 만큼 되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제를 못하고 계속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에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지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 모두를 배상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해지를 하지 않고 버틴다고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 생기기보다는 심할 경우 소송에 따른 양측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금액과 비용만 더 커질수 있기 떄문에 여유가 없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인 해지를하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손실을 일부보다라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지불하며, 계약 해제 시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보통 연 15% - 20% 정도로 부과됩니다. 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양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년 전에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이 다 되어 분양 잔금을 치를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 해제를 알아보니 추가적인 위약금을 내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약금이 계약금 만큼 되어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제를 못하고 계속 잔금을 못 치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체 되는 부분에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많이 줬을텐데 그 무이자도 시행사가 대납 조건의 무이자라 그 부분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금은 못받고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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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못내면 지연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연 이자를 바탕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에 가압류 같은 것을 통해 잔금 + 이자를 회수 할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