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해 있으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