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했는데 원래 소득이 안잡히나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구두로 2일 일하기로 햇는데 ..제가 사장이 시켜서 일을 더해서 매달 6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거의 3년정도..
그런데 이 기간동안 근로장려금 및 3.3환급, 1억만들기 적금등??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못받은것 같은데...
사장이 저희 세금을 내준다고 햇는데..이게 맞나요?? - 원래 안잡히는건가요?
사장이 저의 신분증을 세무사에게 보낸다고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였는데..
거짓말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처리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고도 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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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3.3% 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소득자료를 확인해보신 후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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