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23.10.02

카페에서 일했는데 원래 소득이 안잡히나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구두로 2일 일하기로 햇는데 ..제가 사장이 시켜서 일을 더해서 매달 60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거의 3년정도..

그런데 이 기간동안 근로장려금 및 3.3환급, 1억만들기 적금등??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못받은것 같은데...

사장이 저희 세금을 내준다고 햇는데..이게 맞나요?? - 원래 안잡히는건가요?

사장이 저의 신분증을 세무사에게 보낸다고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였는데..

거짓말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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