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2년동안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1년뒤에 세금을 3.3%로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신고 안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대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0일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주5일 근무하고 3시에서 9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몇개월동안 하다가 매장이 좀 바빠지기 때문에 주말에도 18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세금을 신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주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자고 해서 3.3%로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신고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질문:
일주일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2년동안 일주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소득신고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했고 소득신고했을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신고한 금액에 따라 한달 월급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건가요? 그만두었는데 2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사 당사자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내용과 같이 세금신고를 위해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