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로운잠자리98
의로운잠자리9823.09.11

식당에서 2년동안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1년뒤에 세금을 3.3%로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이 소득신고 안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대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0일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주5일 근무하고 3시에서 9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몇개월동안 하다가 매장이 좀 바빠지기 때문에 주말에도 18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세금을 신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주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자고 해서 3.3%로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신고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질문:

일주일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2년동안 일주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소득신고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했고 소득신고했을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신고한 금액에 따라 한달 월급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맞는건가요? 그만두었는데 2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소득신고 기간과 무관합니다.

    소득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소득신고와 아무 상관없이 실제 받은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득신고 유무와 신고한 소득은 퇴직금의 발생과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내용과 같이 세금신고를 위해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