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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박각시16023.12.11

사업체 포괄 양도양수 소득세 및 증여세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하였는데, 권리금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없고 소득세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소득세 부가 있다면 절차가 궁금해요. 가산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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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무형자산)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아 매년 상각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되십니다.

    또한 지급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2. 권리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소세 신고납부시 포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자가 8.8%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한 8.8% 세금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양도자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양수자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8.8%는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