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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8

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양도/양수 시에는 과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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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원칙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거래자들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고 가산세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양수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과세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양도양수시 사업장 관련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양수자가 사업 양수 관련하여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양수자가 얄도자의 부가사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시 세무서에서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수자가 대금의

    일부를 세무서에 양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세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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