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중앙선 쪽에서 달리고 있었고 제가 그 옆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회전 한다고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동차 과실이 있나요?
자전거도 차라고 하던데.. 과실이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중앙선 쪽으로 달린 것 부터가 문제이기는 하며 자전거도
방향을 바꿀 때에는 차량과 같이 방향 지시 등을 대신하는 수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100% 과실이 산정될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상으로도 차량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이는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의 논리중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동차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