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중앙선 쪽에서 달리고 있었고 제가 그 옆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우회전 한다고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차동차 과실이 있나요?
자전거도 차라고 하던데.. 과실이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