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세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매입을 하며 면세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면세사업자만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9억이하 소형평수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사무실을 두고 종업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이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만 무슨 종류의 사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