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해당 조항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가산수당조항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
4인 이하 사업장은 1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