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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23.07.15

음식점의 착오로 취식 후 계산을 완료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매장 내부에 무전취식으로 사진을 올려 두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까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식사 후 계산을 완료 했으나 음식점의 실수로

무전취식했다며 매장 내에 식사 한 일행의 사진을 올려 두었는데 음식점에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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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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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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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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