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법인에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며,
무상양도할 경우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하나요?
계상하지않을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