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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2.0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진행되어야하나요?

대표자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법인에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며,

무상양도할 경우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하나요?

계상하지않을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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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권에 대한 금액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유사매매가액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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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법인이 받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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